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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문 넓어지고 회계직류 시험과목 지정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2년 이상)로 한정한 현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 이상)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8월 1일 입법예고했다. 1.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범위와 저소득층 지원내용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 22세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모, 부, 취학중인 22세미만 자녀(단,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를 말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혼, 사별, 경.. 더보기
북한이탈주민들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될 수 있다. - 특별임용 등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북한이탈주민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인사위원회에 풀(Pool)제가 도입되는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북한이탈주민의 특별임용 근거 마련, 지방인사위원회 및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풀(Pool)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방인사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1.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의 특별임용 근거 마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 및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증가, 북한 이탈주민 정착 현장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