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2,154㎢ 해제, 서울 강남-과학벨트 주변 포함
- 토지시장 안정세에 따라 장기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 알짜지역 풀려 땅값 상승 우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국토면적의 2.1%)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 비도시, 용도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으로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4,496㎢)의 48%에 해당한다. ※ 허가구역 현황(전체) : 국토면적의 5.5%(지자체 지정 1,001㎢포함)→ (조정후) 국토면적의 3.4%로 축소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사유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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