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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 피했다, 잠실동 옆 파크리오 2억 뛰어 대치·삼성·청담·잠실동 거래 묶자, 인근 신천·도곡동 등 풍선효과 행정동은 잠실, 법정동은 신천동, 파크리오 ‘규제 빈틈’ 수혜 단지 대지지분 18㎡ 이하는 규제 제외, 허가구역 내서도 초소형은 귀한몸 정부의 6·17대책의 풍선효과가 서울 강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과 강남구 도곡·역삼동 등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 6·17 대책으로 강남구 삼성 ·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지난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나타난 변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누르자 옆 동네가 튀어 오르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주택 매매를 할 수 있다. 2년간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더 센.. 더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 해제, 서울 강남-과학벨트 주변 포함 - 토지시장 안정세에 따라 장기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 알짜지역 풀려 땅값 상승 우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국토면적의 2.1%)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 비도시, 용도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으로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4,496㎢)의 48%에 해당한다. ※ 허가구역 현황(전체) : 국토면적의 5.5%(지자체 지정 1,001㎢포함)→ (조정후) 국토면적의 3.4%로 축소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사유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