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불똥, 자선단체 기부, 교회 헌금, 사찰 시주금으로 튀어 지난해 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을 두고 세간에 말들이 많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제한했다느니 교회에 헌금을 하고 사찰에 시주를 한 사람들에게도 세금폭탄이 날아들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32조의2에 대해서 알아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정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공제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 의료비 및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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