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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승진 최저연수 단축 등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 우수한 9급 등 하위직 출신 지방공무원 고속 승진 가능 능력 있고 우수한 9급 등 하위직 출신 지방공무원이 고속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22년으로 책정되어 있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5월 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문제점 승진소요 최저연수란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으로, 현재는 각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9급으로 입직한 지방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22년이 걸리며, 실제로는 평균 46년.. 더보기
한부모 가족과 육아휴직 공무원 관련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예고 - 한부모 가족 9급 공무원 시험 우대 및 육아휴직 공무원 근무평정 개선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이 필요해도 근무성적 평가와 승진에 대한 부담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없었던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근무성적 평가 방법이 개선된다. 1. 한부모 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포함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2년 이상)로 한정한 현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 이상)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란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