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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효과

공동명의 `대세`…흑석동 재개발거래 절반 차지 `김의겸 투자` 흑석9 전수조사, 거래 28건 중 15건이 공동소유 부부명의 많고 자녀와 공동도, 보유세·양도세·증여세…절세효과 커 투자에 활용 부동산 투자에 `절세 수단`으로 범용화된 보유세·양도세 절감을 위한 `공동 명의` 등기가 재개발사업지 투자에도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재개발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지에 투자한 사람 중 상당수가 공동 명의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매입할 때 절세 수단으로 통용되던 공동 명의가 재개발·재건축 등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분야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7일 매일경제신문이 2018년 이후 흑석9구역에서 거래된 단독·다가구주.. 더보기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하면 무조건 좋다고? ‘득실 따져봐야’ 이달 말 입주를 앞둔 30대 직장인 A씨는 "공동명의를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지인의 조언에 과연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차이가 없다. 취득세는 주택 면적과 취득가에 따라 취득가의 1.1~3.5%가 부과되는데 공동명의로 해 남편과 부인이 주택 지분을 50%씩 나눠 가졌다면 각각 세금이 절반씩 부과될 뿐 총액은 똑같다. 재산세도 같은 이유로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 효과가 없다.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 신혼부부라면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 효과가 없다. 하지만 향후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거나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다르다. 먼저 공동명의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아낄 수 있다. A씨가 취득한 주택이 6억원이고 임대 목적으로.. 더보기
50억원 이하 중소형 빌딩 거래가 한달새 두배로 늘었다는데,,,,, 최근 알짜 수익형 부동산으로 떠오른 중소형 빌딩시장을 매매가 50억원 이하인 '꼬꼬마 빌딩'이 주도하고 있다. 10억원 안팎의 종잣돈만 있으면 은행 대출을 끼고 넘볼 만한 금액대라 강남 3구뿐 아니라 홍대와 연남동이 있는 마포구에서도 부자들의 빌딩 구입이 봇물을 이루는 상황이다. 12일 리얼티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에서 체결된 매매가격 500억원 이하 중소형 빌딩 거래 총 111건 가운데 50억원 이하는 총 71건으로 전달 36건보다 2배 넘게 늘었다. 50억~100억원(30건)과 100억~200억원(8건) 등 다른 금액대도 훌쩍 뛰어넘으면서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압도적이었다. 50억원 이하 중소형 빌딩시장에 개인 자산가가 대거 유입된 덕택에 이달 서울 중소형 빌딩 거래를 매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