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2년부터 인감증명서를 서명으로 대체(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할 수 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서명을 활용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인감 사용과 관련한 불편이 대폭 줄어든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 제도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다. 우선, 본인의 인감도장을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고해 사용해야 하고, 혹 잃어버리는 경우에도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고 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국 어디든 읍, 면, 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1. 인감증명제도개편 방안 마련 배경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