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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공사

건축공사의 진행 방법 건축시공을 앞두고 건축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다. 오늘 배운 것은 건축공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이다. 건축공사는 준비공사, 흙막이 공사, 말뚝공사, 터파기, 흙막이지보공, 기초지하구체, 지상구체공사(비계), 방수공사, 외장공사, 설비공사, 내장공사, 외구공사로 진행된다. 터파기 후(구멍파기 후) 중장비를 내릴 수 없으므로 말뚝박기는 터파기 전에 한다. 설비공사는 구체에 슬리브 (관통구명)을 뚫기 때문에 구체공사를 할 때부터 관련이 있다. 구체란 철근콘크리트, 철골로 만든 기둥, 보, 벽, 바닥 등을 가리킨다. 안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한 후 내장공사를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바깥(방수 외장)에서 안쪽(설비 내장)순으로 진행해야 한다. 더보기
건물 시공계약을 맺을 때 건축주의 착안 사항 건축에 문외한인데 요즘 60여평되는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140여평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계획으로 건축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다. 약 1년전부터 건축사를 선정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달인 8월 초순경에 건축허가가 날 것이라고 한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어떤 결과가 돌아올지 불안한 마음에 건축에 관한 책을 뒤적이고 있다. 아래에 건축주가 시공사와 시공계약을 맺을 때 착안할 사항을 정리해 봤다. 건축주는 먼저 시공계약서에 공사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차후에 발생할 지도 모를 공시지연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공사비 지불에 관한 시기와 방법을 정확하게 명기하여 공정이 끝나기 전에 공사비를 선지급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셋째 설계도, 시방서,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계획대로 진행시켜야 한다. 넷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