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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더라도 실거주 2년 다시 채워야 비과세 또바뀌는 다주택자 양도세, 보유기간 이어 실거주도 재산정 전세 매물 또 줄어들 요인 생겨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종 1주택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재산정하는 동시에 `거주기간`도 2년을 새로 채워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가 순차적으로 집을 매각해 1주택이 되더라도 2년간 본인 집에 머물러야 한다. 임대차 3법과 함께 시중에 전세 매물을 줄일 요인으로 작용하며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기산일`을 묻는 질의에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2년을 채워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주택을 따지는 보유기간 기준이 .. 더보기
"집사는 기술보다 절세 기술 더 중요한 때" 세제 복잡할수록 틈 많아져, 명의 변경·매매 순서 따져야 13일 교통회관서 세테크 강연 "부동산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세 속에서 이제 집 사는 기술보다 세금을 아끼는 기술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시대가 옵니다." "부동산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세 속에서 이제 집 사는 기술보다 세금을 아끼는 기술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시대가 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7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집을 마련하려는 매수 희망자들의 망설임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2016년 말 11·3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2년여간 10여 건에 달하는 대책이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면서 국민들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가뜩이나 복잡한 세법이 한 해에도 몇 번씩 바뀌면.. 더보기
2주택자 양도세 피하려면 … 장기임대주택 등록해야 집값이 많이 오른 주택의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활용이다. 1주택으로 줄이면 비과세 혜택, 농어촌주택 등 주택 수에서 제외 자녀에 증여하고 세대분리해 절세, 임대법인 설립 후 매각도 대안 우선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주택이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 비과세 가격 기준은 9억원이다. 매도금액이 9억원이 넘으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매도금액 9억원 이하 주택의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발표일 전후로 다르다. 지난해 8월 2일까지 취득했거나 지난해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 요건만 갖추면 된다.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와 함께 2년 거주 요건도 있다. 1세.. 더보기
1가구 2주택자의 절세 기술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내지 않지만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A주택에서 살다가 B주택을 샀는데, A주택이 안 팔려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B주택을 산 후 3년 안에만 A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특히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다가 지방 발령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 5년간 비과세 대상이 된다. 예외적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만큼 먼저 산 주택부터 팔아야 제대로 면제받을 수 있다. 결혼 등 다른 사유 때문에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양도차익이 더 많이 발생한 주택을 나중에 팔아야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전 같은 날에 1억원에 산 아파트 현재 시가가 하나는 5억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