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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얄미운 집주인 신고하세요" 다운계약 자수하면 과태료 면제 아파트 분양계약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20일 시행 2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했지만 이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리니언시제도'가 시행된다. 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매매했을 때뿐만 아니라 분양받았을 때도 실거래가 등 거래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졌다. 리니언시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했어도 이 사실을 정부나 지.. 더보기
개포3단지 분양 보증 `퇴짜`…강남재건축 고분양가 제동 당국 "분양과열 잡겠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고삐 풀린 분양가에 당국이 '분양보증 불허'라는 칼을 빼 들었다.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에 대해 분양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5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분양보증 신청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는 사업자는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HUG 분양보증을 받아야 입주자 모집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분양가를 적정선으로 낮추지 않는 한 분양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HUG 관계자는 "(개포주공 3단지)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될 경우 보증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어 분양보증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