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부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부동산세,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되나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그 동안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만큼 종합부동산세를 안분납부 받게 되어 세수변동도 없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