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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권리금,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 Q. 저는 3년 동안 커피숍을 운영했습니다. 약 59㎡(18평) 규모 매장에 권리금 6000만원이 들어갔고, 보증금 500만원에 매월 50만원을 상가주인에게 임대료로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이 있어 얼마 전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점포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났고 인테리어와 각종 커피기계 등 시설 투자비 정도인 5000만원만 달라고 했어요. 1000만원가량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워낙 경기침체가 심한 상황이라 더 달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새 임차인도 만족스러워 하길래 그대로 계약을 진행키로 하고 점포주인에게 얘기하니 무슨 이유 때문인지 권리금(시설비) 회수를 반대하더군요. 저는 투지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권리금은 형.. 더보기
전세 끼고 집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이것'은 원하는 규모와 가격대는 달라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꿈이자 부담이다. 집값이 최소 수억원에 달해 꿈을 이루려면 전 재산을 들여야 해서다. 이에 매매계약 시 다른 어떤 거래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집을 살 때 물건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세나 월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등 집을 어떻게 매입하느냐에 따라 유의할 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후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요인을 살피는 것이 순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금이 금융기관에 압류 혹은 가압류된 상태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압류.. 더보기
콧대 꺾인 가로수길 상권…호가 낮춘 빌딩 매물 쏟아져 공실 우려로 ㎡당 3천~4천만원 하락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세입자를 찾는 '임대문의(For Lease)' 사인을 유리창에 붙인 건물들이 곳곳에 눈에 들어왔다. 메인 상권으로 불리는 압구정로 12길과 도산대로 13길은 오후 10시가 가까워지자 길가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한산해졌다. 가로수길 이면도로인 세로수길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한때 유명했던 퓨전 일식당도 궂은 날씨에 오후 9시까지 오는 손님이 없자 서둘러 문을 닫아버렸다. 반지하 90㎡ 규모 맥주 가게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손님이 없어 매출이 떨어지는데 임대료가 월 800만원까지 올라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 가로수길에서 세입자가 빠지면서 건물주들 사이에 '공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콧대 높았던 소형 건물도 하나둘.. 더보기
수도권 주변 전원주택에 전세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 - 귀향을 꿈꾸는 사람들, 먼저 전세로 전원주택 거주 경험을 맛보는 것은 어떨까? 수도권 주변의 전원주택은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전원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한다. 서울 강북지역 109㎡형 아파트의 전세는 약 3억 원이나 수도권 주변 1층 109㎡형의 전원주택 전세는 약 1억 원 정도다. 은퇴 후 귀향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전원생활을 체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중앙선과 경춘선의 복선전철 운행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도심으로의 출퇴근에 불편함도 거의 없다고 한다. 전원생활은 힐링(healing) 생활 그동안 전원주택은 별장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힐링(healing) 바람이 불면서 쾌적한 주거 여건을 누릴 수 있는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져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