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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법대로 해"…날 세우는 집주인·세입자 계약만기 전 나가는 세입자가 집주인에 이사 시점 일방통보 복비 대신 내주던 관례 사라지고, 세입자 내보내는 `명도소송` 늘어 # 직장인 A씨(44)는 올해 6월 수도권의 전용 101㎡짜리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수했다. 올해 7월 초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 B씨(39)가 더 살겠다는 뜻을 밝혀 2년 만기 재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9월 초 A씨는 B씨에게 `갑작스럽게 직장을 옮겨 이사를 가야 하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당장 보유한 현금도 없고 자신의 실입주 시기(약 21개월 후)까지만 살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하지만 B씨는 `계약갱신청구권`에서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한 뒤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조항을 거론하며 3개월 내로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통보`했다. .. 더보기
궁중족발 망치 폭행 후 두달…서촌골목 '갑'들도 쪽박찬다 세입자·건물주·주변상인 모두 피해, 음식점 세들었던 서촌 태성빌딩 등 인근 임대료 분쟁 건물들 공실 늘어, “지자체 등 나서 중재자 역할해야” “그 사건 후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 50년 전 서울 내자동(서촌)에 들어와 지금은 아들과 함께 ‘계단집’이란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수영(79)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건’이란 두 달 전 벌어진 ‘서촌 궁중족발 망치폭행’이다.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모씨와 건물주 이모씨가 상가 임대료를 놓고 지난해부터 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지난 6월 7일 김씨가 이씨를 망치로 내리친 것이다. 이후 임차인은 구속됐으며, 궁중족발이 있던 체부동 212번지 태성빌딩은 폐허가 됐다. 건물주인 ‘갑’과 세입자인 ‘을’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를 안긴 셈이다. 주변 상인도 울상이다. 이수영.. 더보기
전세 끼고 집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이것'은 원하는 규모와 가격대는 달라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꿈이자 부담이다. 집값이 최소 수억원에 달해 꿈을 이루려면 전 재산을 들여야 해서다. 이에 매매계약 시 다른 어떤 거래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집을 살 때 물건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세나 월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등 집을 어떻게 매입하느냐에 따라 유의할 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후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요인을 살피는 것이 순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금이 금융기관에 압류 혹은 가압류된 상태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압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