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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국세청 “올 소득 내년 6월 1일까지 신고” 보증금 합계 3억 초과 3주택자, 월세 수입 있는 2주택자가 대상 올해부터 주택 임대로 연 2000만 원(월 166만 원)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올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올해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2020년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초과인 3주택 이상 보유자다. 다만 연간 수입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다른 소득과 함께 더해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는 6∼42%의 세율이 적용되고 분리과세는 14% 단일세율이 적용.. 더보기
분당 아파트 '부담부 증여'하면 세금 크게 줄어 재산 20억대 70대 은퇴생활자, 부동산 관련 세금 걱정되는데 Q.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 모(72)씨. 자녀는 출가하고 부인과 둘이 은퇴생활을 하고 있다. 수입원은 임대수입과 은행 이자, 연금이다. 다가구 주택은 시가 15억원으로 전세금 7억원에 월세 150만원이 나온다. 경기도 분당에 보유 중인 아파트는 3억원에 전세를 주었다. 시골에 2억원짜리 주택도 보유하고 있다. 전세금은 모두 은행에 넣어두고 월 140만원의 이자를 받는다. 이래 저래 월 소득은 490만원으로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이다. 그러나 요즘 김 씨는 세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 분당 아파트는 결혼한 아들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 다가구 주택은 최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거주 아파트와 시골 집도 보유하고.. 더보기
물려받은 20억대 빌딩 상속세 줄이려면..... 매각시점 따라 절세전략 달라져… 3년후 팔려면 기준시가로 신고 유리 올해 전국 땅값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뛰자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인식되던 상속·증여세에 대한 사람들 관심도 덩달아 커졌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세율이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에 달하는 등 세금이 무겁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시가와 기준시가부터 구분해야 한다. 시가가 현재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라면, 기준시가는 국세청 등이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지표로 시가의 50~80% 수준이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상속세는 사망일 전후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 3개월 전후 유사하거나 동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