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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

전세 끼고 집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이것'은 원하는 규모와 가격대는 달라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꿈이자 부담이다. 집값이 최소 수억원에 달해 꿈을 이루려면 전 재산을 들여야 해서다. 이에 매매계약 시 다른 어떤 거래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집을 살 때 물건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세나 월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등 집을 어떻게 매입하느냐에 따라 유의할 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후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요인을 살피는 것이 순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금이 금융기관에 압류 혹은 가압류된 상태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압류.. 더보기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데....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1960년에 도입된 부동산 등기제도에 56년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공신력이란 겉으로 드러난 권리관계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드러난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에게 거래의 법률효과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민법상 원리다. 우리 법은 동산 거래에서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부동산 거래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동산 등기만 믿고 거래를 했다가는 실제 권리자가 나타날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낭패를 보기 쉬웠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면 부동산 등기부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보호를 받는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는 상관없이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