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공무원 봉급 물가상승률 감안 3.5% 인상
정부가 올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 대비 3.5% 인상한 것은 물가 상승률(3.0% 전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한 수당 인상도 눈에 띈다.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지원이 따르고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가족스당을 10만원 지급한다. 2012년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알아보자
1. 차관급도 2012년부터 억대 연봉 진입 |
정부는 2012년 대통령과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 보조비와 급식비는 동결했다. 직급 보조비는 차등 지급되며 급식비는 직급에 상관없이 월 13만원으로 같다. 국무총리의 연봉은 568만원 오른 1억 4,452만원이고 직급보조비(월 172만원)와 급식비를 포함한 총 보수는 1억 6,672만원이다. 감사원장은 연봉 1억 934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 2,698만원을 받는다.
장관 및 장관급 연봉은 지난해보다 418만원 오른 1억 627만원이고 총 보수는 1억 2,271만원이다. 지난해 연봉이 9,915만원이었던 차관 및 차관급은 406만원 오른 1억 321만원으로 지난해 장관급에 이어 1억원대 연봉에 합류했다. 직급보조비(월 95만원) 등까지 더하면 차관급이 받는 연간 보수는 1억 1,617만원에 이른다. 지방 공무원 가운데 서울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아 연봉이 1억 627만원이다. 차관급인 광역시장, 도지사와 서울시 및 광역시, 도와 특별자치도 교육감 등도 1억 321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의 월급은 지난해보다 최소 4만 5,800원(9급 1호봉), 최대 21만 5,400원(1급 23호봉) 올랐다. 9급은 1호봉의 월급은 116만 5,200원, 1급 23호봉은 548만 3,100원을 받는다. 5급 공채로 공직에 들어온 초임 사무관의 월급은 198만 5,000원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의 기본급은 40호봉으로 나뉘어져 있다. 제일 낮은 기본급인 1호봉은 129만 4,600원이다. 전문대학을 나온 유치원 교원의 경우 8호봉인 157만 1,900원부터 기본급이 시작된다. 교육대학을 졸업한 초등학교 교원과 사범대학을 졸업한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9호봉인 161만 1,900원부터 시작된다. 국립대학 교원인 교수의 경우 33호봉과 특 4호봉 등 37호봉으로 나뉘며 특 1호봉의 경우 659만 1,700원이다.
군인 월급은 4% 인상됐다. 병장 월 10만 8,000원, 상병 월 9만 7,500원, 일병 8만 8,200원, 이병 8만 1,500원이며 대장 659만 1,700원, 1호봉 기준으로 소장 354만 100원, 준장 333만 3,000원, 소위 106만 9,100원, 중위 117만 9,200원, 대위 153만 3,900원, 하사 91만 8,000원, 중사 109만 5,800원, 상사 137만 6,700원, 원사 203만 9,600원, 준위 141만 2,000원을 받는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1호봉 기준으로 순경과 소방사 125만 9,900원, 경장과 소방교 135만 9,300원, 경사와 소방장 146만 1,800원, 경위와 소방위 161만 4,900원, 총경과 소방정 232만 6,900원, 치안총감과 소방총감 647만 4,300원을 받는다. 한편 공안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다소 많은 월급을 받는다. 9급 1호봉이 월 123만원으로 일반직 공무원보다 7만 6,000원 정도, 5급은 214만 2,000원으로 일반직 공무원보다 15만 7,000원을 더 받는다.
2. 특수임무 활동 수당 인상과 세종시 이전 공무원 이사비 지원 등 |
특수임무 활동 수당도 올랐다. 중국 불법 어선 단속 작전 등 위험한 해상 특수환경에서 근무하는 해상특수기동대원의 함정근무 수당은 월 9만 2,000∼17만 2,000원에서 19만 2,000∼27만 2,000원으로 10만원이 올랐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 업무를 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은 월 1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만원 인상됐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함에 따라 세종시 이주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인상됐다. 세종시로 옮기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 이사비용을 대준다. 5t까지는 사다리차 이용료를 포함, 실비 전액을 지원하고 5t 초과∼7.5t에 대해서는 초과구간 실비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 국내 이전비용은 2.5t까지만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실비를 지원하고 2.5∼5t은 실비의 80%까지 지급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해 월 10만원을 주고, 공무원 연가 보상비를 여름철 휴가비로 쓸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나눠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수 민간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경력 인정 기준을 7월부터 변경해 최대 인정 비율을 80%에서 100%로 늘린다. 또 자격증과 박사학위가 없이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도 추가 인정해 주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모두 인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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