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국외에 있는 퇴직 공직자가 연간 한 차례 공무원연금공단에 생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말 현재 국외에서 머물며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직자는 총 1,289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324억원 정도다.
한편 최근 공무원연금법 통과로 인해 선출직 공무원이 되거나,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면 내년부터 연금이 전액 정지된다. 연금 이외에 일정 수준(월 330만원)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때는 절반까지 연금을 깎는 종전 규정은 월 소득 223만원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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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잘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국외에 머물며 연금을 받는 퇴직
공직자가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잘 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아.. 공무원은 긴 세월.. 재취업도 못하겠군요..
그렇네요~~ㅎㅎ
저렇게 개정이 되는군요.
좋은 정보 잘 알아갑니다. ^^
감사합니다~~^^
개정 소식 잘 보고 갑니다 ^^
감사합니다~~^^
개정이 되는군요 ^^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면 뭔가 좋은게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공무원하고는 관련없지만 잘 알아 갑니다!
더위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연금이 개정되었군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
감사합니다~~^^
음 이런식으로 개정되었군요
감사합니다~~^^
당사자 중에는 억울한 경우도 있겠는데요
그렇겠지요~~ㅎㅎ
공무원 연금도 앞으로 더 많이 개선해야할 대목 같습니다..
좋은 자료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강력한 제재 수단이군요 연금은 얼마 받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없겠군요
공무원 연금지급 규정이 바뀌는 군요..
바람직한 변경이 되는것 같습니다..
좋은 자료 잘보고 갑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몰랐던 건데 공부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