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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공무원 관련 정보

시험약자에 대한 편의제공확대와 소방환경개선을 위해 2016년까지 6,700억원 투입

- 공무원 공채시험 장애인 응시생 시험시간 늘리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반직 외무직 등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생의 시험시간을 늘려 시험 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소방공무원들의 위험수당 등 인상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사기를 진작하기로 했다.

1. 공무원 공개채용, 장애인 응시생 시험시간 늘려

  내년부터 일반직 외무직 등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생의 시험시간 연장배율이 현재보다 커지는 등 ‘시험 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응시생 시험시간 연장배율은 전맹(완전실명) 장애에 대해서는 현행 일반응시생의 1.5배에서 1.7배로, 약시 장애나 손떨림이 있는 뇌병변 지체 장애에 대해서는 1.2배에서 1.5배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전맹 응시생의 경우 9급 필기시험 시간이 현행 2시간 30분에서 2시간 50분으로 늘어나 일반응시생(1시간 40분)보다 1시간 10분 더 길게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임용시험의 장애인 응시생 시간 연장 편의제공은 지난 2007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입수학능력시험의 ‘편의지원대책’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2009년 수능의 시간 연장 배율은 1.5~1.7배로 늘어났지만 공무원시험의 배율은 그대로라서 시간 연장 기준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구분모집 제도가 없어 일반 응시생과 경쟁해야 하는 5급 공채시험 장애인 수험생은 물론, 구분모집이 있는 7, 9급 공채의 장애인 수험생들의 공직사회 진출이 지금보다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소방공무원 위험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국회에서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어 노후 소방장비 교체, 소방 공무원 정신건강관리 등 예산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구조구급대원 활동비, 화재진화수당, 위험근무수당 등 각종 근무수당 현실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구조구급 활동비(10만 원)와 화재진압수당(8만 원) 위험근무수당(5만 원) 등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각종 근무수당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재난이 갈수록 대형화 복합화하면서 위험이 높아지는 데도 수당은 현실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인상폭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소방관의 40%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최근 3년 동안 26명이 자살하는 등의 현실을 감안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치료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소방관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충원도 꾸준히 추진하고 소방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6년까지 5년 동안 매년 약 400억 원국비를 지원하기로 해 지방비를 포함할 경우 약 6,700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