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명태랑의 정보통/공무원 관련 정보

시간 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 도입, 하루 4시간 일주일 20시간 근무

 

정년보장 시간제 공무원 2014년부터 4년 동안 4천명 채용 

 

  정부는 9월 16일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공무원은 2014년부터 도입되며 전일제가 주 40시간 근무임에 비해 시간제는 하루 4시간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오전이나 오후, 야간, 격일제 등 다양하게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5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를 조정할 수도 있어 최대 2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기존에도 전일제 공무원이 주 15~35시간을 근무하겠다고 신청하거나 계약직 채용으로 시간제 공무원이 될 수 있었지만 이번처럼 채용 단계에서부터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으로 시간제 공무원을 선발하지는 않았다.

 

 

 

인사 보수상 특징과 채용 규모

 

  채용은 경쟁에 따른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제라고 해서 전일제 전환 시 우선권이나 혜택을 주지는 않으며 승진과 보수, 수당은 근무 시간에 비례해 정해지기 때문에 전일제의 절반이 된다. 따라서 승진 소요 기간도 전일제의 2배가 된다.

 

  현행 법률상 상시근무자에게만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며 2017년까지 7급 이하 국가공무원 1,700명, 지방공무원 2,300명 등 4,000명 채용이 목표다. 2014년도 채용 인원은 584명으로 점차 확대된다.

 

 

근무분야 및 타업무 겸직 가능여부

 

  통역, 번역, 법률 해석, 회계 검사 등의 전문 지식 활용 분야정형화된 업무인 주차 단속, 우편 배달, 운전 등이 시간제로 근무하기에 적합한 분야다. 도서관과 박물관의 휴일 및 야간 근무처럼 특정 시간대에 하는 업무에도 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 전문 분야의 경우 7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채용도 가능하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은 직무와 배치되지 않고 영리 행위에 속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일제 공무원이 겸직하기는 어려웠다. 시간제 공무원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겸직할 수 있다. 소속 기관장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고려해 허가를 해야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