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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첫 재건축부담금, 조합원 1인당 320만원

 

 

 

 

 

 

구청, 자양아파트에 통보, 15천 수준 강남과 대조

 

 

 

  서울 강북권에서 처음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통보 단지가 나왔다. 5일 광진구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자양동 658-14 일대 `자양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재건축 사업 초과이익환수금 통보액이 약 36000으로 결정됐다. 조합원 1인당 부담액은 320만원 수준이다. 자양아파트는 1981년 입주를 시작한 112가구 규모 소형 아파트로, 지상 202개동 165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재건축을 추진했고 구역 면적은 약 5397. 잠실대교 북단에 위치했으며 구의역과 도보 5분 거리로 교통이 편리하다. 해당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가 5개동, 최고 높이 5층에 불과하다. 특히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강남권 아파트에 비해 단지 규모 자체가 작아 수익률도 낮은 바람에 초과이익환수금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소형 아파트지만 위치와 환경이 좋고 재건축 절차 역시 무난하게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강남권과 달리 강북권 아파트인 데다 가구 수가 적어 추정금이 적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최대 50%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조합원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적용된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12년까지 시행됐다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수년간 유예됐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며 올해부터 다시 부활한 제도다. 초과이익환수금 통보는 강남권 재건축 속도를 결정지을 올해 최대 변수 중 하나로 손꼽혀 왔다. 지난 5월 서초구는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13569만원을 선정해 조합에 알린 바 있다. 이어 9월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는 1인당 5796만원이 통보됐다. 특히 강남구 대치쌍용2차 등 초과이익환수금 통보를 앞둔 몇몇 단지는 이를 놓고 재건축 추진 여부를 미루는 등 단지 내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환수액을 산정하고 조합에 통보했다""절차대로 초과이익환수금이 결정된 만큼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자양아파트를 시작으로 연내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받는 사업장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양7구역 역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해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201811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