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방, 소방분야 203명, 구조 16명, 구급 18명, 전산 2명 채용
- 2013년 서울지역 소방공무원 239명 신규 채용 공개경쟁채용과 제한경쟁특별채용으로 구분하여 채용 서울시는 서울의 안전을 담당할 소방공무원 239명을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제한경쟁특별채용으로 구분하여 채용한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소방분야로 203명을 채용하며, 남자 193명, 여자 10명을 구분하여 선발하고 36명을 선발하는 제한경쟁특별채용은 구조분야 16명, 구급분야 18명, 전산분야 2명을 채용한다. 제한경쟁특별채용 중, 구조분야는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구급분야는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응급의료 또는 간호업무 근무 경력을 갖춰야 하는 등 채용분야별 요건을 달리한다. 공채시험 응시연령 30세에서 40세로, 일부 필수과목 선택과목으로 변경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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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불똥, 자선단체 기부, 교회 헌금, 사찰 시주금으로 튀어 지난해 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을 두고 세간에 말들이 많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제한했다느니 교회에 헌금을 하고 사찰에 시주를 한 사람들에게도 세금폭탄이 날아들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32조의2에 대해서 알아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정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공제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 의료비 및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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