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불똥, 자선단체 기부, 교회 헌금, 사찰 시주금으로 튀어 지난해 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을 두고 세간에 말들이 많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제한했다느니 교회에 헌금을 하고 사찰에 시주를 한 사람들에게도 세금폭탄이 날아들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32조의2에 대해서 알아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정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공제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 의료비 및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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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 고교과목 추가되고 면접시험 강화된다.
- 서울시, 2013년 7∼9급 공무원 1,133명 채용 서울시는 올해 7~9급 공무원 1,133명을 채용한다. 채용분야는 행정직군 957명, 기술직군 168명, 연구 지도직군 8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 37명, 8 9급 1,088명, 연구사 4, 지도사 4명이다. 전체 채용인원의 10%인 113명을 장애인으로,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인원의 10%인 101명을 저소득층으로, 9급 기술직 채용인원의 30%인 20명을 고졸자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고교과목 선택과목 추가 및 면접시험 강화 등 9급 행정직군에 고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되어 일반행정 9급의 경우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전과목과 선택과목인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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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서울시 495명, 자치구 3,911명 모집,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근무
- 서울시, 2013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4,406명에 일자리 제공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실시하는 2013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4,406명을 2월 22일(금)부터 28일(목)까지 모집한다. 선발된 사람들(시 495명, 자치구 3,911명)은 4월 1일(월)부터 6월 28일(금)까지 63일간(근무일 기준) 주5일, 하루 8시간 이내 서울시청 각 부서와 사업소, 자치구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근로 사업비로 38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1만 4,27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만18세 이상 정기소득 없는 서울시민으로 28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중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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