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소득 전면 과세 앞두고 200만 다주택자 고민...전세·월세 어느 게 나을까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소득에도 과세 세율 등 혜택 있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세금 매겨 전세와 월세 임대소득세 부과 기준 크게 달라 세금은 월세가 전세의 8배에 달해 임대소득 따지면 실제 수입은 월세가 많아 주춤하던 월세 다시 늘어날 듯 2019년부터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연간 2000만원 초과 소득만 과세한다. 2000만원 이하는 2018년까지 과세가 유예됐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예정대로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액 임대소득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 신고자는 지난해 3만3000여명이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