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백화현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권리금 보장이 확대 된다는데.... 국회는 지난 12일 일제 강점기 이후 상인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거래되어온 상가권리금을 법제화 했다. 핵심 내용은 약 33조원으로 추정되는 임차상인 간 권리금 거래에 건물주가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임차상인이 다른 상인에게 점포를 넘기려 할 때 건물주는 신규 임차상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 건물주가 임차상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차상인이 건물주에게 계약종료 후 3년간 권리금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점포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임차상인에게 5년간은 그 점포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권이 보장된다. 건물주에게 금지되는 방해행위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