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막걸리 등 전통주를 일반 식당에서 직접 만들어 팔 수 있을 것 같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전통주 분야에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를 부여하는 주세법 개정시행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실화하면 막걸리와 약주 등 전통 탁약주를 음식점 같은 소규모 식품영업장에서도 직접 제조해 팔 수 있고 제조한 술을 다른 음식점 등에도 유통할 수 있다. 전통주를 사랑하는 애주가들에게 희소식임이 분명하지만 업계의 반발도 없지는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와같은 규제완화에 대해 주류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안이 시행될 경우 각 지역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막걸리 맛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커졌고 실질적인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순당 등 대형 막걸리제조사를 중심으로 시장 내 지각변동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현행 주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6kl 이상의 발효탱크와 술을 걸러내는 7.2킬로리터(kl) 이상 제성탱크를 보유한 업체만 막걸리 제조가 가능해 영세업체의 참여가 거의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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