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운동 한송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복잡한 부동산 등기제도 손본다. 대법원이 내년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한 장으로 줄이면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서 각각 확인하는 수고를 덜어줄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제공되지 않은 집주인의 체납 정보 등도 알 수 있게 된다. 이중계약 등 등기 제도의 허점 탓에 거듭돼온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등기 전 거래'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등기 선진화 방안)'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각종 권리를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 제도를 58년 만에 사용자 중심으로 대폭 바꾸는 것이다. 등기 선진화 방안에는 △권리종합정보 제공 △등기 전 거래 보호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원인증서(거래계약서)-등기 연계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