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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무

2013. 1. 1부터 시행될 전부 개정된 「행정사법」의 주요내용(2) - 공인중개사가 행정사 업무를 함께한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가 아닐까? 4. 행정사의 권리 의무 행정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소속 사무직원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고 사무직원(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보며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법에 따른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받지 못한다.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 더보기
2013. 1. 1부터 시행될 전부 개정된 「행정사법」의 주요내용(1) - 전부 개정된 「행정사법(2011. 3. 8 공포)」, 일자리 창출 기대된다. 1. 법의 목적과 행정사의 업무 범위 등 행정사법은 행정사(行政士)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행정사는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등 업무를 할 수 있으나 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