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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시험

금년 첫 행정사 자격시험 300명 선발한다. - 행정사 자격시험 금년 6월 29일 첫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 자격시험 세부기준을 확정했다. 금년 최초로 치러지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30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1차시험을 6월 29일에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모두 7개 과목이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개정된 행정사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공무원 경력자들만이 행정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2011년 3월 8일 개정해 누구나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내용들 구분 계 문제당 시간 과목당 문제 문제당 점수 시험과목 객관식(1차) 60분 1분 20 문제 5점 3과목 주관식(2차) 2백분(50분 4과목) 논술20분, 약술10분 4문제(논술1문제, 약술3문제) 논.. 더보기
행정사 시험, 2013년도 최초로 치른다. -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행정사법 시행령 정비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개정 법령에 의한 행정사 시험은 최초로 2013년도에 실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도 시행되는 행정사 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며, 2차례의 시험을 통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1. 그간 행정사 자격시험제도의 운용 실태 행정사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수급상황을 조사해 시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행하도록 해왔으나, 실제로는 단한 차례도 행정사 시험이 실시된 적이 없으며, 시험 면제대상이었던 공무원 경력자에게 행정사 자격을 부여하여 행정서류 작성, 서류의 번역, 서류제출 대행, 인허가 신청 대리 .. 더보기
2013년도에 처음으로 행정사 자격시험을 치른다. - 행정안전부, 「행정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법예고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하여 작성 제출하는 일 등을 하는 행정사 시험이 2013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다. 그간 행정사(구 행정서사)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등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 사무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1. 「행정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와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공포(2011년 3월 8일)한데 이어, 이번에는 행정사 자격시험실시 주기, 실무․연수교육, 시험과목 등 세부규정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