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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9억 넘는 집 보유세 폭탄…공시가격 대폭 올린다 국토부, 공시가 현실화방안 발표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 12억원 초과 15억원 미만 고가주택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인 내년도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이 평균적으로 4.5% 상승한 가운데 서울 6.8%, 광주 5.9%, 대구 5.8% 등 순으로 오르게 된다. 최근 3년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17년 4.75%, 2018년 5.51%, 2019년 9.13%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내년 상승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다만 가격대별로 따져보면 9억원 이상 고가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적지 않은 편이다. 9억~1.. 더보기
서울 단독주택 재산세 12만원 늘어난다 공시가 급등, 평균 25.3% 증가 지난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서울 시내 단독주택(이하 다가구주택 포함) 소유주가 올해 내야 할 재산세는 1채당 평균 작년보다 약 12만원 늘어난 60만1000원이 될 전망이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토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의뢰로 진행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稅收) 전망'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1% 오른 결과 단독주택 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이하 1채당)은 작년 대비 11.9% 늘어난 17만9000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가격이 17.8% 오른 서울은 재산세가 무려 25.3%나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단독주택 대상으로만 855억원의 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