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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세금낼 바엔 빨리 증여하자" 절반이 30대 이하에 1년 전부터 서울 건물 증여 급증, 최다증여 연령층 70대서 60대로 서울 부동산시장에서 아파트와 상가 등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인)과 증여하는 사람(증여인) 연령대가 나란히 낮아졌다. 특히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증여를 서두른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서울 집합건물(상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작년 2분기부터 40대 미만 수증인 비중이 급증했다. 특히 지난달 40대 미만 수증인 비중이 50.27%를 기록해 전체 수증인의 절반을 넘어섰다. 세금을 내느니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낫다고 판단한 다주택자들이 지난해부터 대거 증여로 돌아서며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 더보기
"6년이면 종부세 뽑는다"…공시가 급등에 뜨는 배우자 증여 다주택 기준 시점 6월 1일 다가와, 세금 급등해 처분하는게 상책이지만 장기 보유하면서 절세할 수 있어, 임대 등록·증여 28일까지 서둘러야 다주택을 유지할까, 주택 수를 줄일까.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결정 시한이 임박해졌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과를 위한 다주택 기준 시점이 한 달 반 정도 뒤인 6월 1일이다. 고민에 빠진 다주택자가 올해 급증했다. 대폭 오르는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이 확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111곳으로 지난해(44곳)의 3배에 가깝다. 조정대상지역에선 3주택 이상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2주택부터다. 세부담 상한도 전년도 세금의 200%에서 300%로 늘어난다. 통계청 통계로 추정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다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돼 중과세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