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법

주택 취득세율 잠정 :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주택 취득세율 얼마나 낮아질까?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을 매매가격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 인하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이는 현행 취득세율(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전체 주택의 90% 이상이 6억원 이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지방 주택의 대부분은 취득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취득세율 영구 인하폭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부담을 현재 수준의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더보기
지방세! 2011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명태랑의 부동산 공부하기 - 9억 원 이하 1주택 취득자의 취·등록세 50% 감면혜택을 새해년말까지 연장 - 새해부터 지방세가 많이 달라진다. 지방세법의 체계가 개편되고 세목이 간소화되며 감면제도 일부가 변경된다. 지방세는 대부분 부동산의 거래와 보유에 따라 과세되므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공부하여 재테크에 활용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다. 특히 면제, 감면제도에 신경을 써 내지 않아도 될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 1. 지방세법 체계 개편 새해부터 단일 체계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져 시행된다 현행(1개법) 개편(3개법) 지방세법 총칙분야 ⟹⟹⟹ 지방세기본법(제정) 세목분야 ※ 16개 세목 지방세법(전부개정) ※11개 세목 감면분야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