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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동거는 되고 결혼은 안 된다? 신혼특공 1순위 `자녀 기준`, `재혼 전 자녀`는 미적용 논란 정부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출산한 자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 1순위 요건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련 법은 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9일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혼인신고 전 출생신고한 아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요건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도 포함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자격을 주는데, 이 요건이 결혼 전 아이가 태어난 경우로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재혼부부가 전혼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신혼부부 1순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더보기
청약통장 필요없는 `3순위` 신설…이르면 7월부터 시행 미분양·미계약분 처분때 건설사 임의 처리방식에서 아파트투유 공개모집 전환 청약통장이 없어도 주택 미분양분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이른바 `3순위`가 하반기 `아파트투유(Apt2you)`에 도입된다. 정부가 작년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아파트투유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참가하도록 했지만 미분양을 우려한 주택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미분양·미계약분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미가입자에게도 청약신청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20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약 시스템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편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아파트투유는 이르면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미분양·미계약분에 대해 청약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당첨자와 계약을 맺는 기간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