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수리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셋집 변기 고장나면 누구 돈으로 고칠까? 전셋집에 사는데 보일러나 수도,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상황이죠. 이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수리비를 부담할지 궁금하시죠? 답은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집에 대한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 셈이다. 보일러나 전기 배선, 화장실 변기, 싱크대 등 기본시설이 '노후·불량'으로 고장 났다면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시엔 먼저 고친 뒤 수리된 시설의 사진, 영수증을 첨부해 수리비를 청구해도 된다. 다만 세입자는 본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