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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내년 8월, 세입자엔 공포의 시간…"갱신청구권 끝나면 전셋값 폭등" 서울 전월세 시장 어디로…전문가 51人 설문 "신규공급 안되고 세금 오르면, 집주인들 전월세 가격 올려 결국 매매가도 상승할 것", 응답자 84% 집값 과열 예측 `전세의 월세화` 가속 전망, 월세 비율 1년 새 5%P 늘어 혼돈의 임대차3법 #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A씨는 전세계약 만료일을 생각할 때마다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A씨의 전세계약 만료는 올해 11월이다.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사용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와 비워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A씨는 "연세도 있는 집주인이 자녀 교육 말고는 메리트가 없는 이 아파트에 진심으로 들어오려고 하는지 의문"이라며 "전세보증금을 더 올리자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살림살이가 더 빠듯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보기
"10억 전세는 서민, 1억 집 사면 투기라고?" 27일부터 주택 구입 자금증빙 의무…초고가 전세와 역차별 논란 마음 급한 주택 예비 매수자, 계약 앞당기고 세무 상담까지 부모가 대준 전세금도 증여 신고, LTV한도 초과 신용대출 주의 회사원 이 모씨(34)는 최근 서울 지역 중소형 아파트 계약 일자를 예정보다 앞당겨 26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1억원의 전세자금에 대해 자금 출처를 증빙해야 될 수 있다는 조언을 수차례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세무사와 상담한 결과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전세자금도 증여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3억원도 안되는 중저가 주택으로까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면서 예비 주택 매.. 더보기
"위로금 6천만원 달라"…세입자 요구 `눈덩이` 임대차법 시행후 서울 분쟁 건수 30% 껑충 계약갱신청구권 강화되자, 세입자들 속속 위로금 요구 과거 이사비 등 500만원선 합의, 보증금 10%까지 요구하기도 집주인, 내용증명 준비해 대응 # A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세입자와의 임대차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입자 전세 만기가 내년 2월인데 `위로금`을 별도로 주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더 살겠다는 것이다. A씨는 이사비 등 500만원 정도 줄 테니 나가달라 했지만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의 10%인 6000만원은 줘야 나가겠다고 버텼다. A씨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명도소송을 할지, 한번 더 읍소할지 고민 중이다. 지난 7월 말부터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안 쓰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위로.. 더보기
"전세 낀 매물 안 팔려요"…발만 동동 구르는 집주인 주담대 실거주 의무 강화에, 시장선 입주가능 매물만 찾아 정부가 대신 물어주는 보증금, 올해 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 수도권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47)는 최근 세입자가 살고 있는 수원의 아파트 한 채를 내놨지만 두 달째 매수 문의조차 없어 고민에 빠져 있다. A씨는 내년 인상되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인근 매물 호가에 비해 수천만 원 저렴한 가격에 급매물을 내놨다. 하지만 중개업소에선 손님들이 입주 가능한 매물만 찾는다며 팔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A씨는 가격을 더 낮춰야 할지 고민 중이다.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고 임대차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 입지가 좁아지면서 세를 낀 매물을 팔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심해지면 새 세입자를 구.. 더보기
"청포자 되긴 일러, 3기 신도시 눈여겨보세요“ '부동산 트렌드쇼' 고수에게 듣는다… 고종완 자산관리연구원장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의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들입니다. 그렇다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월세 임차료, 전세 보증금 등 주거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21일 본지 인터뷰에서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량이 절대 부족하고, 집값이 매년 물가상승률 수준(2%)으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주거비 부담도 자가(自家)-전세-반전세-월세 순으로 커진다"며 "현금이 부족한 40대 이하 실수요자가 내 집을 마련할 가장 현실적·경제적 대안은 청약을 통해 신규 분양을 공략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고 원장은 다음 달 24~25일 서울 삼성동.. 더보기
전세로 2년 더 살겠다는데···중개수수료 또 내라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세 재계약이 늘어난 게 대표적이죠. 집을 사려고 했다가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까'란 생각에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눌러사는 겁니다. 여기서 퀴즈 둘! 이럴 땐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내야 할까요? 답은 '전세 보증금 변동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전세금이 그대로라면 =전세 보증금 인상, 인하 없이 2년 연장하는 경우는 신경 쓸 게 별로 없다. 조건이 바뀐 게 없으니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 없는 거다. 기존 계약 때 주민센터 등에서 받은 확정일자(증서가 작성된 날짜가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것)도 그대로 유효하다. 당연히 중개수수료도 들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감액 땐 =시세가 하락한 경우는 계약서.. 더보기
갭투자 후유증…세입자 "전세금 돌려달라" 소송 2배로 9억이상 주택 강제경매 2018년 46건→작년 107건 과도하게 대출 낀 `갭투자`와 잇단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전세금 못 내주는 사례 속출 12·16대책으로 대출 더 죄며 부동산 강제경매 계속 늘 듯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전세를 살던 A씨는 다음달 이사를 나가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알아보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매매값과 전셋값 격차의 절반 이상이 근저당 설정된 것을 확인했다. 집주인이 이 아파트를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로 구매하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다. A씨는 일단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최악의 경.. 더보기
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국세청 “올 소득 내년 6월 1일까지 신고” 보증금 합계 3억 초과 3주택자, 월세 수입 있는 2주택자가 대상 올해부터 주택 임대로 연 2000만 원(월 166만 원)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올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올해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2020년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초과인 3주택 이상 보유자다. 다만 연간 수입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다른 소득과 함께 더해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는 6∼42%의 세율이 적용되고 분리과세는 14% 단일세율이 적용.. 더보기
`집주인에 떼인 전세금` 올해 1천681억원…2년반 사이 49배로 반환보증 가입자에 HUG가 대신 돌려줘…보증액도 3.3배 17.1조원으로 정동영 "HUG·국토부 허술한 심사·정보 칸막이 문제…전세금 상환능력 입증 의무화해야"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에만 약 1천700억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의 전세금 불안을 근본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HUG의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아예 의무 가입으로 전환하고, 보증금 변제 능력 등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국토교통부와 HUG가 더 꼼꼼히 따져야 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 더보기
당신이 전·월세 계약시 깜빡 빼먹는 것들? 매매는 물론 전세, 월세 등 부동산을 계약시 챙겨야 할 부분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계약이나 임차하는 경우는 물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살펴야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야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산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임차할 주택의 상태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을 원하는 주택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해 난방, 상·하수도, 내벽 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해 실제 상태와 하자 여부를 살펴야 한다. 집주인이 고쳐줘야 할 하자가 있다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주택 상태 확인이 끝났다면 그 다음은 서류 확인 단계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 순위를 파악해야 한다. 권리 순위에서 다음 임차인인 자신의 권리가 뒤에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