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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10억 전세는 서민, 1억 집 사면 투기라고?" 27일부터 주택 구입 자금증빙 의무…초고가 전세와 역차별 논란 마음 급한 주택 예비 매수자, 계약 앞당기고 세무 상담까지 부모가 대준 전세금도 증여 신고, LTV한도 초과 신용대출 주의 회사원 이 모씨(34)는 최근 서울 지역 중소형 아파트 계약 일자를 예정보다 앞당겨 26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1억원의 전세자금에 대해 자금 출처를 증빙해야 될 수 있다는 조언을 수차례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세무사와 상담한 결과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전세자금도 증여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3억원도 안되는 중저가 주택으로까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면서 예비 주택 매.. 더보기
이달 말부터 서울서 집 사면 자금 출처 증빙자료 제출해야 이달 말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예금 잔액이나 소득 등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기존 규제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경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6·17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정부가 더욱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불법 대출이나 편법 증여 등을 걸러내기 위한 취지다.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뒤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은행 예금과 대출금액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증여, 상속받은 자산이 있다면 누구에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