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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당신이 전·월세 계약시 깜빡 빼먹는 것들? 매매는 물론 전세, 월세 등 부동산을 계약시 챙겨야 할 부분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계약이나 임차하는 경우는 물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살펴야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야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산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임차할 주택의 상태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을 원하는 주택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해 난방, 상·하수도, 내벽 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해 실제 상태와 하자 여부를 살펴야 한다. 집주인이 고쳐줘야 할 하자가 있다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주택 상태 확인이 끝났다면 그 다음은 서류 확인 단계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 순위를 파악해야 한다. 권리 순위에서 다음 임차인인 자신의 권리가 뒤에 있.. 더보기
2012년부터 인감증명서를 서명으로 대체(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할 수 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서명을 활용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인감 사용과 관련한 불편이 대폭 줄어든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 제도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다. 우선, 본인의 인감도장을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고해 사용해야 하고, 혹 잃어버리는 경우에도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고 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국 어디든 읍, 면, 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1. 인감증명제도개편 방안 마련 배경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