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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이사비 1000만원 주면 집 빼드릴게” 임대차법이 부른 갈등 세입자·집주인 곳곳서 갈등 “제 집에 들어가는데, 전세 만기 되는 세입자가 1000만원을 달라네요?” 전세살이 하던 30대 무주택자 A씨는 최근 수도권에 6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부동산 임대차법 개정 관련 뉴스를 주의 깊게 봐온 A씨는 꼼꼼히 준비를 했다. 매매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11월 중 입주한다’는 내용의 ‘특별 계약 조건’을 걸고, 매도인에게 세입자로부터 ‘계약 만기일에 집을 빼주겠다’는 확인도 받아 놓으라고 요구했다. 두 달 후면 ‘내 집’에서 산다는 꿈에 부풀어 있던 A씨에게 난관이 닥쳤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들먹이며 이사비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온 것이다. 매도인에게 “세입자에게서 집을 빼주겠다는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고 따졌지만, 매도인은 “그냥 세입자를 달래는 게 좋.. 더보기
전세 끼고 집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이것'은 원하는 규모와 가격대는 달라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꿈이자 부담이다. 집값이 최소 수억원에 달해 꿈을 이루려면 전 재산을 들여야 해서다. 이에 매매계약 시 다른 어떤 거래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집을 살 때 물건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세나 월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등 집을 어떻게 매입하느냐에 따라 유의할 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후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요인을 살피는 것이 순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금이 금융기관에 압류 혹은 가압류된 상태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압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