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약금

부산·김포 집값 오르자…매매계약 파기 속출 위약금 물어주고 없던 일로, 매수자, 집 못구해 '발동동' 부산 울산 등 광역시와 경기 김포 등 일부 수도권에서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값이 오르기 전에 계약한 집주인이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계약을 깨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의 4억원대 아파트를 최근 계약한 매수자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는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주 계약금 4000만원을 입금했지만, 4억원대이던 아파트가 6억원대로 뛰자 집주인이 급하게 계약을 해지하자고 요구했다. A씨는 “이미 사는 집을 매각했기 때문에 만약 집을 구하지 못하면 배상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계약금 4000만원을 받아서 좋기보다는 당장 입주할 집.. 더보기
집주인이 전세계약 깼는데 나도 중개료 내라고? 사례① A씨는 직장 근처에 전셋집을 구해 계약서를 썼다. 그러나 집주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갑자기 취소됐다. 사례② 지난달 초 매매 계약을 맺은 매수인 B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값이 내려갈 조짐을 보이자 계약을 깼다. A와 B씨 중 누가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둘 다 안 내도 될까요? 답은 '둘 다 내야 한다'입니다. #공인중개사 과실 없으면 =매매든 전·월세든 부동산 계약 취소 후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는 동일하다. 매도인(임대차의 경우 집주인)과 매수인(세입자) 간 계약이 유효하게 이뤄졌다면, 이후 한쪽에 의해 또는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이 취소돼도 거래 당사자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줘야 한다. 단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