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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양도차익 5억 넘으면 1주택자 세금 더 낸다 여당, 주택 양도세 개편방안,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 장기보유 稅혜택은 확 줄여, 稅혜택 줄어 `매물 잠김` 늘수도 앞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 될 전망이다. 여당 지도부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양도시점 기준 주택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 비례해 대폭 깎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매해 4%씩 추가로 깎아주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양도차익 구간별로 1~3%로 줄어든다. 7일 더불어민주당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 지도부는 앞으로 1주택자라 할지라도 최소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 더보기
집 팔려고 세입자에게 '퇴거 위로금' 줬다면 양도세는? 퇴거 위로금, 집주인 양도차액 계산에 경비로 반영 가능 받은 세입자는 기타소득에 해당…"기준 불명확해 과세는 어려워" 지난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위로금` 2천만원을 줬다고 알려지며 벌어진 논란 가운데 하나는 세금 문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후로 홍 부총리처럼 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위로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기로 합의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홍 부총리 사례처럼 세입자 퇴거 위로금 액수가 이사비와 `복비` 수준을 벗어나 수천만원이나 되는 거액이라면 집주인에게는 만만치 않은 추가 부담이 된다. 주택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차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도 하다. 주택 매도를 생.. 더보기
집값 3억 오른 1주택, 2년내 팔면 양도세만 2억 7·10 부동산대책 / 단타매매 양도세 인상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가 집을 팔아 얻는 이익에 붙는 세금(양도소득세)이 대폭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내년 5월 말까지 이들이 주택을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환수가 강화된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대폭 높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에서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50%, 1년 이상 2년 미만.. 더보기
'똘똘한 한채' 세제 혜택 올해 끝, 연내 되팔아도 절세 가능 내년부터 9억 이상 고가주택, 2년 거주 못 채우면 양도세 폭탄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거나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1주택자라면 올해 절세전략을 세심하게 짜야 할 전망이다. 거주 요건을 맞추지 못한 고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내년부터 크게 줄기 때문이다. 1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1주택자가 실거래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때 주어지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크게 바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양도할 때 2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공제율이 대폭 감소한다. 지난해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방식은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24%를 깎아준다. 이 공제율은.. 더보기
건물에 투자하는 이유…평균 2억원에 사서 3억원에 팔았다 투자액 대비 양도차익 비율 50% 육박…2년 새 6%p 상승 최근 수년 사이에 자산가들이 건물을 팔아 얻는 양도차익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공개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물 매각 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거래 시점 기준 2013년에는 6천584만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9천966만원으로 3년 사이에 51.4% 증가했다. 2013년에 매각된 건물의 경우 건당 평균 취득가액은 1억4천480만원이고 건당 평균 양도가액은 2억1천687만원이었다. 필요 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은 평균 6천584만원이었다. 2016년에 팔린 건물은 건당 평균 취득가액이 2억130만원으로 2013년에 매각한 건물보다 높았지만, 건당 평균 양도가격은 3억764.. 더보기
올해 팔면 1억, 내년 1억 5000만원 … 분양권 양도세 어쩌나 한 달 앞둔 ‘웃돈 분양권’ 중과세 수도권·부산·세종 18만 가구 해당 내년 이후 보유 기간 상관 없이 분양권 전매에 50% 양도세 매겨 연내 팔지 더 갖고 있을지 잘 따져야 2015년 서울 뉴타운 아파트에 당첨된 김모(43)씨. 계약 후 세금 부담이 적은 2년이 지나 전매해 웃돈을 챙길 생각으로 청약했다. 그동안 분양시장 경기가 좋아 현재 7000만원까지 웃돈이 붙어 전매할 시점을 잡지 못했다. 그런데 요즘 고민에 빠졌다.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정부가 분양권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한 시점인 내년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늘어날 세금과 더 오를지도 모를 웃돈을 저울질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분양시장 호황기였던 2015~2016년 뛰어든 분양권 투자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앞두고 있다.. 더보기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하면 무조건 좋다고? ‘득실 따져봐야’ 이달 말 입주를 앞둔 30대 직장인 A씨는 "공동명의를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지인의 조언에 과연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차이가 없다. 취득세는 주택 면적과 취득가에 따라 취득가의 1.1~3.5%가 부과되는데 공동명의로 해 남편과 부인이 주택 지분을 50%씩 나눠 가졌다면 각각 세금이 절반씩 부과될 뿐 총액은 똑같다. 재산세도 같은 이유로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 효과가 없다.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 신혼부부라면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 효과가 없다. 하지만 향후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거나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다르다. 먼저 공동명의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아낄 수 있다. A씨가 취득한 주택이 6억원이고 임대 목적으로.. 더보기
1가구 2주택자의 절세 기술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내지 않지만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A주택에서 살다가 B주택을 샀는데, A주택이 안 팔려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B주택을 산 후 3년 안에만 A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특히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다가 지방 발령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 5년간 비과세 대상이 된다. 예외적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만큼 먼저 산 주택부터 팔아야 제대로 면제받을 수 있다. 결혼 등 다른 사유 때문에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양도차익이 더 많이 발생한 주택을 나중에 팔아야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전 같은 날에 1억원에 산 아파트 현재 시가가 하나는 5억원, .. 더보기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 관련 주요내용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9억 원을 초과하는 집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제공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기존 연 8% 최대 80%에서, 연 6% 최대 60%로 축소되며 개정안은 오는 2015년부터 주택거래에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일정률 공제해주는 제도로 공제율이 8%에서 6%로 낮아지면 집을 팔 때 그만큼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9억 원이 조금 넘는 주택거래의 경우 거래가격을 고의로 낮춰 신고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등 감면요건 강화 지금은 영세농민 등의 조세경감을 위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