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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폭탄

1주택인데…옥탑방 때문에 `양도세 폭탄` 3층 다가구는 단독주택인데 옥탑방 있다고 4층 건물 취급 공동주택 간주해 양도세 중과 지자체는 아예 주택으로 안봐 과세·인허가 기준 달라 논란 서민 주거공간 중 하나인 `옥탑방` 때문에 양도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층 이하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1주택 기준으로 과세됐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과세당국이 무허가로 지은 옥탑방을 세법상 주택으로 분류하며 옥탑방이 있는 3층 건물을 4층 건물로 취급해 다주택자 기준으로 양도세가 중과된 것이다. 21일 조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이유로 주택 매매 후 양도세를 중과받은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작년 한 해에만 5건에 달했다. 당초 1주택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했지만 국세청 조사 후 양도세가 대폭 늘어난 납.. 더보기
'똘똘한 한채' 세제 혜택 올해 끝, 연내 되팔아도 절세 가능 내년부터 9억 이상 고가주택, 2년 거주 못 채우면 양도세 폭탄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거나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1주택자라면 올해 절세전략을 세심하게 짜야 할 전망이다. 거주 요건을 맞추지 못한 고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내년부터 크게 줄기 때문이다. 1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1주택자가 실거래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때 주어지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크게 바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양도할 때 2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공제율이 대폭 감소한다. 지난해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방식은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24%를 깎아준다. 이 공제율은.. 더보기
올해 팔면 1억, 내년 1억 5000만원 … 분양권 양도세 어쩌나 한 달 앞둔 ‘웃돈 분양권’ 중과세 수도권·부산·세종 18만 가구 해당 내년 이후 보유 기간 상관 없이 분양권 전매에 50% 양도세 매겨 연내 팔지 더 갖고 있을지 잘 따져야 2015년 서울 뉴타운 아파트에 당첨된 김모(43)씨. 계약 후 세금 부담이 적은 2년이 지나 전매해 웃돈을 챙길 생각으로 청약했다. 그동안 분양시장 경기가 좋아 현재 7000만원까지 웃돈이 붙어 전매할 시점을 잡지 못했다. 그런데 요즘 고민에 빠졌다.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정부가 분양권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한 시점인 내년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늘어날 세금과 더 오를지도 모를 웃돈을 저울질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분양시장 호황기였던 2015~2016년 뛰어든 분양권 투자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앞두고 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