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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건물에 투자하는 이유…평균 2억원에 사서 3억원에 팔았다 투자액 대비 양도차익 비율 50% 육박…2년 새 6%p 상승 최근 수년 사이에 자산가들이 건물을 팔아 얻는 양도차익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공개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물 매각 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거래 시점 기준 2013년에는 6천584만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9천966만원으로 3년 사이에 51.4% 증가했다. 2013년에 매각된 건물의 경우 건당 평균 취득가액은 1억4천480만원이고 건당 평균 양도가액은 2억1천687만원이었다. 필요 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은 평균 6천584만원이었다. 2016년에 팔린 건물은 건당 평균 취득가액이 2억130만원으로 2013년에 매각한 건물보다 높았지만, 건당 평균 양도가격은 3억764.. 더보기
다운계약 대신 양도세 대납…'아차'하면 불법 단속강화하자 최근 다시 확산… `대납` 행위는 불법 아니지만 대납금도 추가로 양도세 내야 납부주체 놓고 분쟁소지도 커 정부가 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양도세 대납'이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불법거래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시장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집을 팔겠다'는 사람보다 많은 매도자 우위 지역에선 '양도세 대납'과 같은 매도자들 중심의 계약서 작성이 성행하고 있다. '양도세 대납'이란 집값이 오르거나 웃돈이 붙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인 양도세를 매수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웃돈이 2억원이 붙은 분양권을 바로 매각할 경우 매도자는 2억원의 절반인 1억원을 양도세로 내야 해 순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