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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건물 시공계약을 맺을 때 건축주의 착안 사항 건축에 문외한인데 요즘 60여평되는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140여평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계획으로 건축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다. 약 1년전부터 건축사를 선정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달인 8월 초순경에 건축허가가 날 것이라고 한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어떤 결과가 돌아올지 불안한 마음에 건축에 관한 책을 뒤적이고 있다. 아래에 건축주가 시공사와 시공계약을 맺을 때 착안할 사항을 정리해 봤다. 건축주는 먼저 시공계약서에 공사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차후에 발생할 지도 모를 공시지연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공사비 지불에 관한 시기와 방법을 정확하게 명기하여 공정이 끝나기 전에 공사비를 선지급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셋째 설계도, 시방서,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계획대로 진행시켜야 한다. 넷째 .. 더보기
건축사무소와 셜계계약을 맺을 때 착안 사항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가 직면하는 문제는 엄청나게 많다고 한다.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 설계를 하는 문제, 시공을 하는 문제 등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욱 복잡하여 머리가 아플지경이다. 그래서 건물을 하나 지으면 건축주의 머리가 하얗게 변한다고 하지 않던가.... 아래에 건축주가 건축사무소와 설계계약을 맺을 때 건축주가 참고해야할 사항 나열해 봤다. 설계계약서에는 먼저 설계프로세서와 그 일정에 관하여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둘째로 용역의 범위와 제출물을 설정해야 하는데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축인허가, 감리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실시설계의 범위에는 설비, 전기, 토목, 통신, 인테리어, 조경, 모형, 투시도 등이 있고 제출물에는 시방서와 계산서 등이 있다. 셋째 대가의 산출과 지불 방법이 명기되어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