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입자 몰래 매매 등기…현장선 임대차법 파행 정부 `주먹구구` 유권해석 논란, 고지없이 새집주인에 팔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가능, "급하게 만든 법 곳곳 구멍“ 집주인 단기간 거주후 팔면, 세입자가 문제 제기 가능 집주인-세입자 분쟁 불가피 최근 정부가 새 집주인(매수자)이 실거주를 희망해도 매매계약 단계에서 세입자 동의가 없었다면 입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세입자 몰래 새 집주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치거나 집주인이 짧은 기간 실거주한 뒤 매도하는 등 임대차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꼼수`도 활발히 공유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 같은 혼란에 대해 원칙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했을 뿐 애매한 개별 사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