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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분

청약 예비당첨 5배수 확대…현금부자들 `줍줍` 막는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적용, 한달만에 또 개편 `누더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현재까지는 청약 당첨자 숫자의 80%를 예비 당첨자로 뽑았으나 20일부터는 대폭 늘려 500%를 뽑게 된다. 강력한 대출 규제 등으로 1순위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못하는 미계약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 물량이 현금 동원력이 있는 무순위 청약자에게 돌아가는 이른바 `줍줍 현상(줍고 또 줍는다는 의미)`이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미계약분을 선착순으로 추첨하던 기존 방식이 `밤샘 줄서기` 등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며 4월부터 분양현장에서 무순위 청약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 그래도 복잡한 청약제도가 점점 `누더기`로 변한다는 것이다... 더보기
청약통장 필요없는 `3순위` 신설…이르면 7월부터 시행 미분양·미계약분 처분때 건설사 임의 처리방식에서 아파트투유 공개모집 전환 청약통장이 없어도 주택 미분양분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이른바 `3순위`가 하반기 `아파트투유(Apt2you)`에 도입된다. 정부가 작년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아파트투유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참가하도록 했지만 미분양을 우려한 주택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미분양·미계약분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미가입자에게도 청약신청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20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약 시스템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편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아파트투유는 이르면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미분양·미계약분에 대해 청약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당첨자와 계약을 맺는 기간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