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회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대출 규제 20일부터 적용…고가주택 매입땐 대출 회수 2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곧바로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이때 2주 안에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공유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3개월 안에 대출금을 못 갚으면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다. 일단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지면 대출금을 제때 갚더라도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은 받을 수 없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규제가 20일부터 시행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근절하겠다며 정부가 꺼내든 카드다. 다만 2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엔 이후에 고가주택을 사거나 여러 주택을 보유해도 만기 때까지는 기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2주`라는 기간은 은행이 차주에게 회수 통지를 보내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