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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급등

"6년이면 종부세 뽑는다"…공시가 급등에 뜨는 배우자 증여 다주택 기준 시점 6월 1일 다가와, 세금 급등해 처분하는게 상책이지만 장기 보유하면서 절세할 수 있어, 임대 등록·증여 28일까지 서둘러야 다주택을 유지할까, 주택 수를 줄일까.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결정 시한이 임박해졌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과를 위한 다주택 기준 시점이 한 달 반 정도 뒤인 6월 1일이다. 고민에 빠진 다주택자가 올해 급증했다. 대폭 오르는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이 확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111곳으로 지난해(44곳)의 3배에 가깝다. 조정대상지역에선 3주택 이상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2주택부터다. 세부담 상한도 전년도 세금의 200%에서 300%로 늘어난다. 통계청 통계로 추정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다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돼 중과세율.. 더보기
재산세 30% 더 내라니…마·용·성만 3만가구 `쇼크` 공시가 폭등이은 세금폭탄 공시가 6억원 주택 납부액, 1년새 220만→280만 `쑥` 세부담 상한까지 오른 가구, 한강변따라 50% 이상 늘어 고령자들 "당장 현금 없는데", 구청마다 관련 민원도 폭주 서울 25개 자치구들이 이번주 7월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진행하면서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단독주택 기준 올해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20%가 넘는 강남·서초와 `마·용·성`으로 일컬어지는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변 주요 자치구 주민들의 충격이 크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인 증가율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는 주택 수가 최대 2배까지 늘었다. 수입이 없는 은퇴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매일경제신문.. 더보기
서울 단독주택 재산세 12만원 늘어난다 공시가 급등, 평균 25.3% 증가 지난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서울 시내 단독주택(이하 다가구주택 포함) 소유주가 올해 내야 할 재산세는 1채당 평균 작년보다 약 12만원 늘어난 60만1000원이 될 전망이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토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의뢰로 진행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稅收) 전망'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1% 오른 결과 단독주택 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이하 1채당)은 작년 대비 11.9% 늘어난 17만9000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가격이 17.8% 오른 서울은 재산세가 무려 25.3%나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단독주택 대상으로만 855억원의 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