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9.13대책

9·13대책 두 달…집값은 못잡고 거래만 `뚝` 매도자 버티기·매수자 관망, 서울 11월 거래량 반토막 실거주자 이사수요까지 꽁꽁 재건축-신축 `양극화` 양상, 강남권 대형은 잇단 신고가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자취를 감췄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규제 효과인데 목적대로 집값을 안정시켰다기보다는 시장 자체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어 역효과만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선 정부의 어설픈 규제로 주로 학생들의 입학·전학을 수요로 하는 겨울 이사철을 맞아 실거주자의 이주를 묶어버렸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는 2500건 남짓이다. 일평균 120건 정도 거래된 것인데, 이 추세대로라면 연중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한 달간 신고된 거.. 더보기
[9.13대책] 규제지역은 2주택자도 종부세 최고 3.2% 중과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9.13대책)은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정조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함께 빚내서 집사는 걸 막기 위한 대출규제 등의 전방위적 방안이 담겼다.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앞서 참여정부의 종부세 최고세율인 3%보다 더 강화된 수준이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발표된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이하 과표) 3억원 이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