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사 시험, 2013년도 최초로 치른다. -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행정사법 시행령 정비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개정 법령에 의한 행정사 시험은 최초로 2013년도에 실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도 시행되는 행정사 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며, 2차례의 시험을 통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1. 그간 행정사 자격시험제도의 운용 실태 행정사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수급상황을 조사해 시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행하도록 해왔으나, 실제로는 단한 차례도 행정사 시험이 실시된 적이 없으며, 시험 면제대상이었던 공무원 경력자에게 행정사 자격을 부여하여 행정서류 작성, 서류의 번역, 서류제출 대행, 인허가 신청 대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