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감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세! 2011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명태랑의 부동산 공부하기 - 9억 원 이하 1주택 취득자의 취·등록세 50% 감면혜택을 새해년말까지 연장 - 새해부터 지방세가 많이 달라진다. 지방세법의 체계가 개편되고 세목이 간소화되며 감면제도 일부가 변경된다. 지방세는 대부분 부동산의 거래와 보유에 따라 과세되므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공부하여 재테크에 활용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다. 특히 면제, 감면제도에 신경을 써 내지 않아도 될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 1. 지방세법 체계 개편 새해부터 단일 체계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져 시행된다 현행(1개법) 개편(3개법) 지방세법 총칙분야 ⟹⟹⟹ 지방세기본법(제정) 세목분야 ※ 16개 세목 지방세법(전부개정) ※11개 세목 감면분야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