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계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거래계약, 전자적 방식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데... 국토교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으로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차단하고 업무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약 15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완성되면 부동산거래 시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거래신고, 세무, 등기 등과 통합 연계되어 계약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쉽게 처리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거래관행도 큰 변화가 생기고 국민 및 관련 사업의 사회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에는 1단계 사업인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계획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이 추진된다. ① 종이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Paper less e-contract) .. 더보기 이전 1 다음